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내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만 6,443점의 위조제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납 기준치 4,600배·카드뮴 120배 초과… “착용 자체가 위험”
이번 조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국내 유입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진행됐다.
관세청은 특히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 직접 구매해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조사 결과,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 일부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4,627배(41.64%),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120배(12%)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도금이나 표면처리가 아닌, 제품 제작 시 납·카드뮴이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제품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키링에서도 기준치 344배 가소제 검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 수준의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물질들은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납·카드뮴은 신장·소화·생식계 질환, 가소제는 생식능력 저하 및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짝퉁 소비,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제품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 단계에서의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짝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짝퉁 제품은 대부분 안전기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소비자들에게 “저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판매처와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유통 경로의 제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짝퉁은 단순한 모방’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값싼 유혹 뒤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이 숨어 있다. 소비자 스스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경각심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