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법무부는 8월부터 9월까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자체가 협력해 10개 시·군 165개 농어가, 441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의 적정성 ▲임금의 정상 지급 여부 ▲인권침해 및 근로조건 위반 여부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부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고용주에게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한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계절근로 관리에 소홀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증 보관, 임금 지급 확인 등 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재발 시에는 행정적 불이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농어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계절근로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로자 인권 보호 중심의 행정 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값싼 노동력 뒤에 가려진 차별은 결국 우리 사회의 얼굴을 비춘다. 인권이 지켜질 때 진정한 상생이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