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시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법의 사각지대 해소해야”…통합시 인구감소 대응 논의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특례시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통합시의 행정구 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창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형두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통합시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인구감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향후 자치단체 통합 추진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양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세밀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허성무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행정구를 포함시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 전문가 “행정구 제외, 제도적 형평성 문제”
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용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 ▲박선애 창원시의회 의원 ▲조성철 국토연구원 박사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사 등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조성철 박사는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만, 창원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기금을 창원시에 교부하되, 실질적 지원은 소멸위험 지역 행정구에 집중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인숙 박사는 “법 개정은 단순히 기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자립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 15년, 마산권 인구 28% 감소
창원특례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한 전국 최초의 모델로 출범했지만, 이후 인구는 110만 명에서 올해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특히 구 마산지역은 최대 인구 대비 28% 이상 감소, 고령화율은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경제 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대형사업 부진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속 협력 약속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은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법이 자치구만 지정 대상으로 규정해 창원특례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의 사례는 지방자치의 성공모델이자 제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행정구 단위의 인구감소 현실이 정책 사각지대에 머문다면, 통합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법과 제도가 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