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5.0℃
  • 구름조금대전 14.6℃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생활

금융감독원·경찰, 공공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발신처 꼭 확인해야'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이나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공기관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주의보

최근 ‘나라장터’ 등 공공 조달 시스템에서 계약정보를 확인한 뒤,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를 사칭해 접근하는 금융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실제 계약 건명과 날짜까지 언급하며 신뢰를 조성한 후,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을 권유하거나 상품 가입을 유도한다. 피해자는 이를 공공기관 관련 행사로 오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발신처와 공식 연락처 일치 여부 확인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가입 요청 시 즉시 의심 ▲통화 종료 후 실제 기관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 재확인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FINE)’ 내 ‘불법금융신고 →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메뉴를 통한 신고 등이 있다.

 

■ 공무원 사칭 ‘허위 물품 대납’ 사기 주의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허위 구매확약서’ 등을 이용한 물품 대납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범인들은 실제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름으로 명함을 제작하고, 위조된 공문서(구매확약서)를 제시하며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대납 계약’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미리 송금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방책으로는 ▲이메일 및 연락처 발신처 확인 ▲공문서의 진위 여부 점검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 확인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거래나 안내는 항상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이라면,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