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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경서부터 막는다”…관세청, 위해물품·위조품 겨울철 특별단속 돌입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

 

관세청이 겨울철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대형 할인행사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밀착형 불법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가동…국민 안전 위협 물품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관세청의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불법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 ▲동계 스포츠용품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제품 등이며, 안전기준 적합성·유해물질 검출 여부·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 난방기·스노보드 등 겨울용품 “안전인증 미필 여부 집중 점검”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 난방용품, 스노보드·헬멧 등 동계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 조명기구·완구 등은 안전성 검사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 허위표시, 부품변경 및 위변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기용품의 경우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연관사까지 추적 단속해, 화재·감전 등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해외직구 식품, 금지성분 검사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반입이 급증하는 11~12월에는 식약처 전문인력을 주요 통관세관에 배치해 현품 개봉검사 및 안전성 분석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특히 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미신고 의약품 등을 국내 반입 단계에서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 위조 화장품·포토카드·전자기기 등 ‘K-브랜드 위조품’ 단속

최근 국내 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발 위조 상품이 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K-브랜드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요청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 주요 품목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상표가 위조된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커 통관 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경에서 국민 안전 지킨다”…이명구 청장 “위해물품 반입 원천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불량 제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 높은 해외직구 품목 리스트를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