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 사업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상공인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제도가 마련됐다.
■ 중복 기준 해소·현장 혼란 완화…장애인 정보접근권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과 중복되어, 현장 사업자들이 해석 혼란과 이행 부담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바닥재 등은 건물 구조상 임차인(자영업자)이 임의로 설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 이행 방식 개선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의무 간소화
기존에는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 준수, 휠체어 접근성 확보 등 6가지 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② 소상공인·소규모 시설 예외 인정
다음과 같은 업소나 기기에는 예외 조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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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근린생활시설(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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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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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이 경우,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 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 →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국 6만6천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 보급, TV·라디오 등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 확대 및 실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두 고려한 균형 조정이다. 진정한 ‘무장애 사회’는 법의 제정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행과 공감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