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 무주읍 수푸름 2차 임대주택 28세대 대상…이자 최대 5% 지원
이번 사업은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주택’ 2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를 5년간 지원한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우 2년이 추가 연장돼 최대 7년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 지원이 기대된다.
■ 지원 자격: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19~49세 신혼부부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접수 마감일(11월 28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심사는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부부 모두 무주군 거주 시 1순위, 부부 중 1인만 무주군 거주 시 2순위로 가산점이 적용된다.
무주군은 12월 4일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임대차계약 일정 및 절차는 ㈜수푸름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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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11월 26일(화) ~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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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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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무주군청 대표번호 참조)
■ “청년이 정착해 살고 싶은 무주 만들 것”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임대주택 이자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고 싶은 무주,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임대주택 모집은 ㈜수푸름이 12월 중 직접 실시하며, 모든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수푸름)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임대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려는 무주의 전략적 시도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생활 속 체감형 주거 지원 정책이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