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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자동차 산업 트렌드 반영한 품목분류 개정…기업 혼선 해소 기대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관세청은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품목 분류를 새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 및 고급화 흐름을 반영한 사례로,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줄이고 무역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용 강화유리 → ‘차량용 안전유리(제7007.11호)’로 결정

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 및 대시보드 보호용 일체형 강화유리가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인지, 아니면 ‘기타 유리(제7007.19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곡면 처리된 곡선형 유리로, 특정 차종에 맞춰 제작된 제품이므로 **제7007.11호(차량용 강화안전유리)**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기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은 차량 전면·창유리만을 차량용으로 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계기판 등 신기술 부품도 차량용 안전유리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수출입 기업의 품목 혼선을 해소하고 통관·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량용 마사지 모듈 → ‘마사지용 기기(제9019호)’로 분류

또한 위원회는 고급차량 시트에 장착되는 마사지 모듈을 ‘진동모터(제8479호, 기본관세 8%)’로 볼지, ‘마사지용 기기(제9019호, WTO 양허 0%)’로 볼지 논의했다.

 

해당 부품은 단순한 진동장치가 아닌,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마사지 효과를 주는 기능성 부품이 결합된 구조로, **제9019호(마사지용 기기)**로 최종 결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기능성·생활공간화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며,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프리미엄 차량 부품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투명한 품목분류 체계로 무역 불확실성 최소화”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중심으로 품목분류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통관 이전에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불확실성은 수출입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품목분류 개정은 단순한 세율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차 산업과 디지털 부품 수출구조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세 행정이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산업 혁신 친화형 제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