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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5대 분야 54개 규제 혁신…“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없앤다”

❶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 ❷공동영농법인 지원요건 완화, 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 완화 등 54개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체감형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5대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 기조에 따라 추진됐다.

 

■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5대 분야 54개 과제 확정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시급성·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농업 △국가책임 농정 전환 △사람과 동물의 공존 △민생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 ‘활력 있는 농촌’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민 공동체 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가가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 ②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농식품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제’를 도입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분산된 푸드테크 산업은 농식품부로 규제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검역요건 완화 지원을 추진하며, 가축분뇨 및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해 친환경 순환 농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동물용 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사전검토제 도입GMP(제조·품질관리기준) 국제 조화도 추진한다.

 

■ ③ 국가가 책임지는 ‘공동영농 중심의 농정 전환’

농업 규모화와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완화(50ha→20ha, 25명→5명)하고, 공동영농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의 우선 임대권을 부여한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신청 기준을 ‘연속 10년’에서 ‘총 10년 영농경력’으로 완화해 은퇴 농업인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 ④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농정

도심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은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영양기준·분류체계 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⑤ 민생규제 합리화…청년농 애로사항 즉시 개선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식품소분업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허용동물용 의약품 제조 책임자 자격 확대(약사·수의사 → 생물공학·미생물 전문가 포함) 등도 추진된다.

 

■ 송미령 장관 “현장 규제, 관행으로 두지 않겠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각 부처의 복합적·중첩된 규제를 해소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전략은 ‘속도’와 ‘현장 중심’이 핵심이다. 복잡한 규제 구조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활로를 찾는 이번 조치가 진정한 **‘농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