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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세청,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 명단 공개…총 7조 원 체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6명은 감치 의결하여 엄정조치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2월 10일 자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에 달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1만 1천여 명 공개…총 체납액 7조 원 넘어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개인 6,848명(체납액 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 업체(체납액 2조 9,710억 원)**으로, 총 7조 371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 1,343명, 체납액 8,47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 개인 최고 체납자 3,938억 원…수도권 집중 뚜렷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씨(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권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 중 **60.5%인 6,658명(법인 포함)**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전체의 72.1%)**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 출국금지·공매·소송까지…강제징수 전방위 강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압류·공매,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각종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특히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명단을 확정했으며, 공개 전 6개월간 납부 독려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분납했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체납자 6명 ‘감치 의결’…납부 능력 있음에도 미납

국세정보위원회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監置)’ 의결을 내렸다.
이들은 국세 체납이 1년 이상 3건 이상이며 체납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 국세청은 이미 감치 안내와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고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은닉재산 신고 시 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해 실제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세정의 실현 위한 강력한 대응 계속”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강제징수 회피 시도에는 실거주지 수색과 법적 조치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신뢰 회복 선언에 가깝다.
조세정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강제징수뿐 아니라 투명한 납세 문화와 시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