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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디지털 범죄 수사 강화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수사기관이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제도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증거 소멸 막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전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정식 압수수색 전에 증거 소실을 막기 위해 ‘임시 보전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삭제·변조로 수사 차질” 한계 보완

그동안 형사절차에서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해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SNS·메신저 등 플랫폼의 증가로, 해외 소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 단기간 보관되는 로그기록, 접속이력 등 핵심 데이터의 소멸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리딩방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보전요청 제도는 **‘증거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실제 증거 취득을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후속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가속화 전망

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뒤, 2023년 2월 초청을 받아 관련 입법을 준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가 완비되면서, 우리나라의 협약 정식 가입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협약 가입 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제공조 기반의 사이버범죄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사이버범죄 대응의 법적 토대 마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이버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수사의 ‘속도’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증거의 생명은 ‘시간’이다. 이제 우리 수사체계도 그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