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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예산처, 부담금 제도 손질…서민금융 출연요율 상향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리 인하 지원

 

기획예산처가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산업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 조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서면 개최됐으며, 각 부처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 서민금융 재원 확대…출연요율 상향

첫 번째 안건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조정이다.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0%,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이번 조정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 여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석유 전자상거래 환급 2년 연장…차등 환급 도입

두 번째로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하는 제도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돼,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손질…전통시장·호텔 부담 완화

세 번째 안건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조정이다.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높은 계수(5.46)가 적용되던 전통시장1.68 수준으로 하향되고, 4·5성급 관광호텔(2.62)도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수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공간 계수가 신설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관광호텔 등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외화유동성 보강

네 번째로 외환건전성부담금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현 여건을 고려해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1월 소급 적용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담금 운영”

임기근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요율과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개편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정은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시장 왜곡을 줄이고 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균형형 처방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 체감도를 높이려면 후속 법령 정비의 속도와 집행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