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산물부터 IT부품까지 다양한 품목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꾸미는 여전히 주꾸미”… 학명 변경에도 분류 유지
위원회는 먼저 ‘절단·냉동 주꾸미’의 품목 분류 문제를 다뤘다.
주꾸미는 기존에 **옥토퍼스(Octopus)속(HS코드 0307.52-3000, FTA 0%)**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로 변경되면서 분류 체계 수정 여부가 논의됐다.
심의 결과, 학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일 뿐 품목분류 체계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꾸미는 문어·낙지 등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옥토퍼스(Octopus)속 주꾸미’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은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출입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관세기구(WCO)**에도 관련 안건을 상정해 국제 표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PU 쿨러, ‘컴퓨터 부품’으로 최종 분류
또 다른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CPU 냉각장치(쿨러)**의 품목 분류가 있다.
이 물품은 팬, 펌프, 방열판 등이 결합되어 냉각액을 순환시키는 구조로, 기존에는 제8414호(팬, 0%) 또는 **제8419호(냉각기, 8%)**로 분류 여부가 논란이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장치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냉각 기능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8473호 ‘컴퓨터 부품’(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 분류 사례와도 부합하며, 고성능 PC 시장에서 급증하는 수냉식 쿨러 제품의 관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 “사전심사로 세금 분쟁 줄이고, 감면 혜택도 제공”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기업의 세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해 수입 전부터 품목코드와 세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올해부터는 수입 후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도, 정해진 기한 내 자진정정하면 추가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 무역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품목분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