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층 권익 보호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 중심 교육 진행
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실제로 겪기 쉬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장기 이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생활체육 관련 피해 사례를 비롯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불완전 설명 및 이면계약 문제 등이 소개됐다.
또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불 거절이나 배송 지연 문제, 청년층을 노린 ‘내구재 대출’ 등 불법 고금리 대출 사례와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계약 시 유의사항과 권리 보호 방법 안내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함께 소비자 권리 보호 방법도 전달됐다.
특히 청약철회 제도 활용 방법, 내용증명 발송 절차,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이용 방법도 안내됐다.
이동 상담센터 운영…현장 상담 제공
경남도는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이동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소비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학생과 같은 사회초년생은 계약 경험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앞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권익 보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거래와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소비자 피해 유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계약 지식과 권리 보호 방법을 미리 알리는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