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필요한 가구에는 지원 공백이 없도록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개별 사업 법령에 근거해 진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로, 월별·상·하반기 등 시기별 분산 운영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히 변동 사항이 확인된 수급자를 중심으로 자격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소득·재산 갱신자료 68종과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보장 중지 등 적정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에도 제주시 는 동일한 13개 급여를 대상으로 변동 사항이 확인된 2만 490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수급 부적격 2,499가구의 보장을 중지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1,450가구 가운데 86가구는 타 보장으로 연계, 1,085가구는 권리구제를 지원해 지원 누락과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 통합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동시에 수급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차단’과 ‘보장’의 균형이 핵심이다. 제주시의 연간조사가 엄정함과 촘촘함을 함께 갖춘 관리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