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6년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2025년 기준(단독 138만 원·부부 220만 8천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됐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 3만~9만 원이 더해져,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12월 기준 제주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13명으로, 제주시 중증장애인 대상자 중 67.52%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인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이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