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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유지 변상금 1억2천만 원 취소…“용도 폐지 전 요율 적용 잘못”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과정에서 적용 법령을 잘못 선택해 과도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1억2천만 원 변상금 부과…행정심판서 전면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1억 2천만 원 처분을 취소했다.

 

공사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2021년 5월 6일~2025년 7월 17일)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국유재산법’상 요율 5%**를 적용해 변상금을 산정·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쟁점은 ‘용도 폐지 시점’…적용 법령 달라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의 성격과 용도 변화 시점에 주목했다.
문제가 된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이 설치돼 있어,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다.

 

실제로 과거 적법하게 점유·사용하던 시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
해당 국유지의 용도 폐지일은 2025년 1월 20일로 확인됐다.

 

■ “용도 폐지 전까지는 요율 0.5% 적용해야”

중앙행심위는 결정문에서 “국유지의 용도 폐지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전 기간에 일괄 적용한 것은 약 10배에 달하는 과다 부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용도 폐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법령만 적용한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 “사안별 사실관계 면밀히 따져야”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시점과 적용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없도록 행정심판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에서 ‘편의적 일괄 적용’이 얼마나 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행정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법령 선택의 정확성과 시점 판단의 정밀함이 행정 신뢰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