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암표 차단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콘텐츠 산업과 공연·스포츠 산업을 괴롭혀 온 구조적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 법으로 해법 찾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면서, 난치병 해결의 출발점이 열렸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 [저작권법] 해외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가능
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불법유통 차단 속도와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다.
불법성이 명확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즉시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직접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어, 적발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 시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제공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4조 원으로 추산되는 케이-콘텐츠 업계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상관없이 ‘암표 전면 금지’
공연·스포츠 분야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했다는 점이다.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영업 목적의 고가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암표 문제를 개인 일탈이 아닌 유통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 신고기관 지정·포상금 도입…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개정안에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신고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내부자·이용자 제보를 활성화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음성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 “케이-컬처 지속 성장 위한 토대”
최휘영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6개월간 준비해 온 결과물”이라며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해 케이-컬처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솜방망이 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속도·처벌·책임 구조를 동시에 강화한 전환점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제 집행력에 달려 있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케이-콘텐츠와 공연 산업의 신뢰도도 함께 회복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