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 차량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연휴 기간, 안전 운전 수칙까지 함께 챙겨야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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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총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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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이런 경우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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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토) 진입 → 2월 15일(일) 진출 →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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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수) 진입 → 2월 19일(목) 진출 → 면제 적용
즉, 면제 기간에 진출하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 통행료는 어떻게 면제되나?
▷ 하이패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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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평소처럼 요금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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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 **‘통행료 0원 정상 처리’**로 표시되면 정상 면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된다.
▷ 일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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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시 통행권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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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시 요금소에 통행권 제출하면 면제 처리
※ 모든 차량은 평상시 이용 방식과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 즐거운 명절, 안전이 먼저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에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시간마다 휴식
- 졸음쉼터·휴게소 적극 활용
- 교통법규 철저 준수
- 주기적인 차량 환기
작은 실천이 대형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통행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안전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 모두가 웃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