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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산-영덕 고속도로 다중추돌 감사결과…도로공사 ‘기관경고’

제설업무·사고대응 등 전반적 미흡…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교통사고 후속 대응 적정성, 고속도로 제설대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제설 예비살포 미준수…재난대책본부 가동 지연

감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구간은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결빙이 예상됐음에도 제설제 예비살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해야 할 재난대책본부가 세 번째 사고 이후에야 운영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

 

지사장 등 지휘부가 미제설 구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추가 제설 작업도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어는비 경보에도 감속 안내 미실시

사고 당일 새벽 기상청의 어는비 우려 경보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최대 50% 감속을 유도하는 속도제한표지(VSL) 안내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사고 구간에 있었음에도,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기상정보 활용·교육 미흡

도로공사 본사는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 중이며, 실시간 기상정보를 상황실 CCTV 및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해 해당 정보가 제설제 예비살포 등 실제 작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고,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책무”라며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도로 안전은 예측과 대비가 핵심이다. 기상정보와 장비가 갖춰져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력의 문제다. 이번 감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