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초부터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와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산림청 소관 식물인 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이며,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 명칭 표기, 생산지 및 원산지 정보 기재 등 품질표시 사항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련 법령은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따르면 2025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건수는 37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조사·점검과 계도 활동이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수기를 맞아 특별 합동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병행해 불법 종자와 묘목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정보 표시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다. 철저한 점검이 건강한 종자 유통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