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신고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19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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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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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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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을 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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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이권 개입 행위
명절은 선물과 접대가 오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작은 관행도 위법 소지가 있는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의 온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흐려선 안 된다. 공직 신뢰는 작은 청렴 실천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