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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예비군 동원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무단 불참 시 처벌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이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점검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군 당국은 동원예비군이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역 후 병 4년·간부 6년까지 대상

동원훈련 대상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다.

 

전역 이후 다음 해부터 기준으로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예비역 간부는 6년 차까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 훈련 일정은 입영일 기준 7일 전까지 통지서를 통해 안내된다.

 

주특기·사격 등 2박3일 입영 훈련

동원훈련은 실제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훈련 과정에서는 개인 주특기 훈련, 사격 훈련, 안보 교육 등이 실시되며 전시 상황에 대비한 전투 능력 유지에 중점을 둔다.

 

무단 불참 시 형사 처벌 가능

정당한 사유로 훈련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급·예비군 권익 보장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는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가 지급된다.

 

2026년 기준 훈련비는 9만5000원이며, 병무청이 지정한 **‘나라사랑 가게’**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여한 기간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휴무 또는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권익이 보장된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비군의 책임뿐 아니라 훈련 환경과 권익 보호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