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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전세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연장한 경우라도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유예가 인정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2026년 2월 12일 이후 새롭게 갱신하거나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존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후 연장된 계약에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허가 관청에 공문으로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세부 기준에 따라 시장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명확한 해석과 일관된 적용이 혼선을 줄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