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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상생협력 기업 발굴…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공모

4월 3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우수기업 3개사 선정

 

경상남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모집에 나섰다.

 

경남도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도내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제도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기존 주요 원재료 중심의 연동 대상에서 벗어나 재료비와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납품대금 중 원재료 인정 기준도 정부 기준 10%보다 완화된 5% 이상으로 적용해 기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3월 6일 기준 본사와 주요 사업장이 경남에 있는 기업이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1곳 이상과 거래하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가운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실제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사업장 환경 개선비를 비롯해 제품 개발비, 생산 관련 기계·설비 구입비 등이다.

 

우수기업 선정은 수탁기업 수와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계약 여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평가를 거친 뒤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기업이 결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경남도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3월 6일부터 경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기업 현대위아, 중견기업 넥센, 중기업 동명이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받았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장치다. 지역형 모델이 실제 상생 협력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