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0℃
  • 구름많음서울 8.8℃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8.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7.2℃
  • 맑음제주 11.9℃
  • 흐림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4.7℃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생활

금융위원회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연체자 보호·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가 연체자 보호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기존 연체채권 관리 방식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 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소멸시효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연체 초기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당국은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이전에 채무조정 요청 권리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내부의 채무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경우 감면된 금액을 대손으로 인정해 법인세법상 손실 처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 고객 보호 책임 강화

연체 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추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을 제한하고, 연체 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와 대외 공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체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대손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장기 연체자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송달 특례 등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해 “시효는 원칙적으로 완료, 연장은 예외적”이라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연체자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채권 관리 방식 변경을 넘어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체 초기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체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과도 연결된 문제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도 개편이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금융권의 책임 있는 채권 관리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