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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항공안전 취약분야 개선…조종사·관제사 위반 조치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이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항공안전 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등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 사항에서 조종사와 관제사 등 일부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고발 등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항공 안전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은 작은 허점도 허용되지 않는 분야다.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안전 환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