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충북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 일부 조사 누락과 소극적인 점검이 있었다는 정부 지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수 재조사가 지시되면서 추진됐다.
전수 조사는 1차(3월 1일~3월 31일)와 2차(6월 1일~6월 19일)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부처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충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가 총괄하고 산림녹지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며, 시군에서도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개인이 하천과 계곡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점유·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 조사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자연환경이 풍부한 충북에서는 38건이 적발됐다.
충북도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은 청정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친수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찰 없이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 자산이다. 불법 점유를 바로잡는 강력한 관리가 청정 자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