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두 법률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입법 시점이 달라 신고자 보호 기준과 제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해 혼선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 간 보호 규정의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고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법률의 보호 규정을 정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신고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부패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두 법률 모두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법률 개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과 부패 신고는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다.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때 비로소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