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사, 여신금융협회는 해외 카드 이용 관련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기반으로 카드사의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 보고 기능을 강화하고, 여신금융협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데이터가 연계되면서, 해외 거점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범죄 자금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 행위 자체보다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주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 수익 해외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협력 모델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기관은 향후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범죄는 국경을 넘지만, 대응은 종종 경계를 넘지 못했다. 이번 협약이 ‘정보의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범죄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