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11건의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선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적 서류 제출·보관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다. 기존에도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종이 서류 제출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 방식 활용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기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60㎡ 이상의 강의실 확보 의무도 폐지해 시설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반적인 규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자서류 도입 확대를 통해 국민의 행정 편의가 높아지고, 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종이 한 장을 줄이는 일이 쌓일 때, 행정의 효율성과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