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갈등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 처음 마련된 이후 지자체와 돌보미, 주민들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급식소 운영 방식이나 보금자리 이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됐다.
우선 서식지 이동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길고양이 구조 방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길고양이의 습성, 급여 금지 음식, 주요 질병과 예방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도록 했다.
초보 돌보미를 위한 실질적인 안내도 강화됐다. 돌봄 우수 사례와 돌봄 계획표를 제시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급식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기준도 한층 엄격히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위생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동물사랑배움터,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열람도 가능하다.
길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돌봄’이 아니라 ‘공존’이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갈등은 줄고, 책임 있는 돌봄 문화는 더욱 자리 잡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