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은 약 7만6천 명이 보유한 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25년 10월 30일 진행된 1차 매입에 이어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매입 대상은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채무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에 한정된다. ■ 연말까지 추가 매입…대부업권 협약 참여 확대 추진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또한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상위 30개사 중 8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 2026년 1월부터 온라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월 1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제공하고,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랭질환은 낮은 기온이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 인식과 대비가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국립수목원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을 강조했다.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주요 한랭질환 증상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복장 요령 ▲야외근무 시 위험 신호 파악법 ▲응급상황 초기 대응 및 신고 절차 등을 담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며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공유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한랭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여, 직원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겨울 날씨 속에서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는다. 기본수칙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뒷광고’ 근절을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배포한다.최근 인플루언서 중심의 SNS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신과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광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뒷광고’ 근절 위한 실무형 가이드이번 개정 안내서는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핵심 내용은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념 정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민원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 등 3개 주요 파트로 나뉜다. ■ “좋아요”도 광고일 수 있다…추천·보증의 개념 명확히공정위는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인 의견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즉, 소비자가 광고주의 개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좋다’고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콘텐츠라면, 소비자가 이를 광고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 확대…‘경품추첨형 후기’도 포함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고립 현상이 특정 집단이 아닌 전 세대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은둔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현재 정부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시민 10명 중 8명(85.9%)은 중장년층까지 포함한 전 연령대 확대에 찬성했다.이는 은둔 문제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 은둔의 시작… “관계가 힘들 때 혼자 있고 싶어진다”응답자들이 꼽은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 1위는 **직장·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들게 느껴질 때(26.8%)**였다.또 은둔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정신적 어려움(32.4%), 대인관계 어려움(28.6%) 순으로 나타나, 관계 스트레스가 은둔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 “스스로 도움 요청 어려워”…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85.5% 공감응답자 85.5%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임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 여행 중 사고… 여행사에 ‘치료비 전액’ 구상금 청구여행사 대표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귀국 후 치료를 받았다.이후 공단은 “여행사 책임”을 이유로 ㄱ씨에게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ㄱ씨는 “여행객에게 충분히 안전 주의사항을 안내했는데 책임 전액을 여행사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조사 결과: “여행사 책임 입증 어려워… 책임 비율 산정조차 안 돼”조사 결과, 여행사는 여행 중 안전 확보 의무가 있지만, ㄱ씨는 여행 일정표·설명서를 통해 사전 안내를 했고 사고 원인이 여행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공단은 이에 대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연되던 보상 과정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 가능… 보상 절차 ‘선제 착수’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 전에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시행자 지정이 이뤄지는 구조라,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LH가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약이 해소되면서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례로, 국토부는 해당 패키지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리풀 지구부터 개정안 적용… LH·SH 공동 대응국토부는 내년
정부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가격 그대로, 양만 줄이는 꼼수”…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용량꼼수는 가격 인상 없이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정부는 지금까지 가공식품 중심으로 중량 5% 초과 감소 시 고지 의무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치킨 등 외식업계에서도 꼼수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이 드러난 상황이다. ■ 치킨업종부터 ‘중량 표시 의무화’… 외식분야 첫 규제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한다.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약 1만 2,560곳)은 메뉴판과 배달앱 등에서 ‘조리 전 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외식업종에 처음 도입되는 규제로, 향후 중량표시 의무 대상을 넓힐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또한 업계 부담을 고려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충남·전북 서해안,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전북·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8cm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4일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적설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통제, △신속한 제설작업 체계 구축,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첫눈 당시 ‘습설(무거운 눈)’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적설 취약구조물·가설건축물 등은 반드시 사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시 통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설 취약구간에는 제설자원을 미리 배치하고, 마을별 제설함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눈이 주로 심야에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혼잡이 우려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제설과 함께 제설작업자 안전에도
정부가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를 통해 무보험 차량 단속 효율을 기존보다 최대 6배까지 강화했다. 개편된 전산망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만 가능했던 무보험 차량 단속을 도로 이용정보와 단속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도로 위 무보험 차량 적발률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보험 차량·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면 피해자 보상 부담이 감소하고, 사고 처리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산망 고도화로 단속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 2만여 명의 통계조사요원이 참여해 전국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가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으므로, 응답 가구는 조사 시 이를 확인한 뒤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응답 가구는 콜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 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이나 참여 절차에 대한 문의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방문면접과 함께 인터넷조사 방식도 병행된다. 인터넷조사는 이미 11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방문조사 기간 중에도 1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안형준 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농림어업의 미래 설계와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며 “전국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숫자가 모여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삶을 바꾼다. 이번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의 미래를 그리는 첫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겨울철 방치로 인한 부식, 동결, 배터리 방전 등은 봄철 농사 준비 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전 예방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겨울철 농기계 관리, “먼지 제거부터 녹 방지까지 꼼꼼하게”농촌진흥청은 우선 농기계에 묻은 흙과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녹슬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발라 부식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사, 클러치, 레버, 벨트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 부품은 풀어서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실내 보관이 어렵다면 덮개를 씌워 햇빛·비·눈을 피할 수 있는 평지에 보관해야 한다. ■ 냉각수·연료 관리 요령라디에이터 냉각수는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으로 유지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경우에는 ‘냉각수 없음’ 표시를 붙여 혼동을 방지한다. 연료 관리도 중요하다. 경유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나 녹이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워 보관하고,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운 후 보관해야 한다. ■ 배터리 분리 보관 필수배터리는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장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 8천 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 부정청약 감소세…“건보 요양급여내역 의무화 효과 뚜렷”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까지 급증하던 부정청약 사례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됐다. ■ 위장전입 245건 적발…“부양가족 점수 조작 여전”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2건 중 245건(97%)이 위장전입 사례였다.위장전입은 특정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나 친척을 허위 전입신고시켜 청약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 부모가 등재되어 있으나 부양가족 명단에는 제외된 이중 청약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위장이혼·자격매매·불법전매 등 다양한 수법국토부는 위장이혼 5건도 함께 적발했다.이는 무주택기간을 늘리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오는 2029년부터 한국어·영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허용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12월 1일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허 절차, 글로벌 표준으로…“실수로 권리 잃는 기업 줄어든다”‘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은 특허출원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단순화하고, 출원인의 실수나 형식적 오류로 인한 권리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번 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지식재산처는 “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형식적 이유로 특허를 잃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 인정”…모든 언어로 출원 가능현재 우리나라는 출원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돼야 한다.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후에는 언어 제한이 사라져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출원 후에는 국문 번역문을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해당 규약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다크패턴 근절, “법 집행 + 자율규제 병행이 핵심”공정위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된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넘어, 사업자 스스로 준법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준수 기준을 담은 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 법보다 한발 앞선 자율규약…‘몰래 담기·속임수 질문’도 금지이번 자율규약은①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 방안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률에서 금지된 유형(예: 허위 할인, 강제 구독, 자동 결제 유도 등)에 더해 ‘몰래 장바구니 담기’, ‘혼란 유도형 질문’ 등 법에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개발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를 12월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국내 체류 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포와 직접 마주하는 공직자 대상 교육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교육 대상을 공무원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2025년 정식 개발을 목표로 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약 3주간 테스트 기간을 거쳤으며, 검증을 마친 뒤 12월 1일 정식으로 나라배움터에 공개됐다. 특히 강연자로는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이자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참여해 콘텐츠의 완성도와 전달력을 높였다. 교육 과정은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수강 가능하다. 재외동포 이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품는 첫걸음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