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피해자도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검찰이 보관 중인 증거기록과 증거보전 서류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이어 피해자의 기록 접근권을 한층 넓힌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과 증거보전 서류 역시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한정되던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형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접근 범위 또한 매우 협소해 자신의 사건 진행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불가능해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대규모 사기 범죄임에도 형법상 최대 15년의 징역형밖에 선고할 수 없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 피해가 극심한 대형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이번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대 징역
관세청이 최근 급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해지·사용정지 서비스 이용량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발급시스템 구축 등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전용 시스템을 구성 중이며, 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 지연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하며, 국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통관된 물품이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닐 경우, 즉시 도용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조직문화 발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국민권익위가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전자잡지 형태의 소식지로, 국민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어려운 행정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고, 생생한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해 정책 이해도를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민권익위 내부의 주요 부서와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조명하며, 그들의 경험과 업무 성과, 부서 목표 등을 소개한 점도 주목받았다. 이러한 직원 참여형 콘텐츠 구성은 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소식
행정안전부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직접 체험하며 정부혁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전시 행사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혁신 철학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 “AI와 함께하는 정부혁신”…157개 기관 한자리에이번 행사는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등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중앙부처 26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혁신 성과와 기술을 선보인다. ‘행복한 일상’ 구역에서는 민간 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 사례인 ‘디지털서비스 개방’, 복지 자원을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전시된다.‘안전한 나라’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 시스템 등 생활 속 안전혁신 사례를 만날 수 있다. ‘성장하는 지역’ 구역에는 학교복합시설, 출산 지원정책 등 지역 중심의 혁신사례가 전시된다.‘공공AI 혁신’ 구역은 정부의 AI 업
법무부가 12월 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열고, 국내 항만 최초로 크루즈 전용 자동심사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제주 관광 활성화와 국경관리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항만 최초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52억 원 투입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 관계자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관계 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출국 절차 지연으로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5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는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는 28대의 자동심사대가 새롭게 설치됐다. ■ 입국심사 2시간 30분 → 1시간 30분으로 단축기존에는 5,000명 규모의 대형 크루즈 입항 시 입국심사에 평균 2시간 30분이 소요됐다. 그러나 자동심사대 운영으로 약 1시간 이상 단축된 1시간 30분 이내에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크루즈 관광은 수천 명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경청과 통합’의 가치, 제도 속에 반영개정안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목적 조항에 **‘경청과 관용’**의 핵심가치를 명시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위원회 구성 확대…국민 참여 폭 넓혀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서 16개 부처로 늘어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 등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폭을 넓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
12월 초부터 여러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자동차 안전, 야생동물 관리, 시설물 안전, 동물실험 윤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주요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EDR 리더기)**를 반드시 유통·판매해야 한다.이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돌진 사고 등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양수·보관 원칙적 금지12월 14일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학술연구 등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입·양도·양수·보관이 전면 금지된다.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및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12월 4일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도 확대했다.대형 사고 예방을 위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은 약 7만6천 명이 보유한 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25년 10월 30일 진행된 1차 매입에 이어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매입 대상은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채무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에 한정된다. ■ 연말까지 추가 매입…대부업권 협약 참여 확대 추진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또한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상위 30개사 중 8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 2026년 1월부터 온라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월 1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제공하고,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랭질환은 낮은 기온이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 인식과 대비가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국립수목원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을 강조했다.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주요 한랭질환 증상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복장 요령 ▲야외근무 시 위험 신호 파악법 ▲응급상황 초기 대응 및 신고 절차 등을 담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며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공유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한랭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여, 직원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겨울 날씨 속에서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는다. 기본수칙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뒷광고’ 근절을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배포한다.최근 인플루언서 중심의 SNS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신과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광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뒷광고’ 근절 위한 실무형 가이드이번 개정 안내서는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핵심 내용은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념 정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민원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 등 3개 주요 파트로 나뉜다. ■ “좋아요”도 광고일 수 있다…추천·보증의 개념 명확히공정위는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인 의견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즉, 소비자가 광고주의 개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좋다’고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콘텐츠라면, 소비자가 이를 광고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 확대…‘경품추첨형 후기’도 포함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고립 현상이 특정 집단이 아닌 전 세대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은둔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현재 정부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시민 10명 중 8명(85.9%)은 중장년층까지 포함한 전 연령대 확대에 찬성했다.이는 은둔 문제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 은둔의 시작… “관계가 힘들 때 혼자 있고 싶어진다”응답자들이 꼽은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 1위는 **직장·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들게 느껴질 때(26.8%)**였다.또 은둔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정신적 어려움(32.4%), 대인관계 어려움(28.6%) 순으로 나타나, 관계 스트레스가 은둔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 “스스로 도움 요청 어려워”…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85.5% 공감응답자 85.5%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임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 여행 중 사고… 여행사에 ‘치료비 전액’ 구상금 청구여행사 대표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귀국 후 치료를 받았다.이후 공단은 “여행사 책임”을 이유로 ㄱ씨에게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ㄱ씨는 “여행객에게 충분히 안전 주의사항을 안내했는데 책임 전액을 여행사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조사 결과: “여행사 책임 입증 어려워… 책임 비율 산정조차 안 돼”조사 결과, 여행사는 여행 중 안전 확보 의무가 있지만, ㄱ씨는 여행 일정표·설명서를 통해 사전 안내를 했고 사고 원인이 여행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공단은 이에 대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연되던 보상 과정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 가능… 보상 절차 ‘선제 착수’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 전에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시행자 지정이 이뤄지는 구조라,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LH가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약이 해소되면서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례로, 국토부는 해당 패키지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리풀 지구부터 개정안 적용… LH·SH 공동 대응국토부는 내년
정부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가격 그대로, 양만 줄이는 꼼수”…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용량꼼수는 가격 인상 없이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정부는 지금까지 가공식품 중심으로 중량 5% 초과 감소 시 고지 의무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치킨 등 외식업계에서도 꼼수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이 드러난 상황이다. ■ 치킨업종부터 ‘중량 표시 의무화’… 외식분야 첫 규제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한다.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약 1만 2,560곳)은 메뉴판과 배달앱 등에서 ‘조리 전 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외식업종에 처음 도입되는 규제로, 향후 중량표시 의무 대상을 넓힐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또한 업계 부담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