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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족이 함께 키우는 도시”…당진시, 가족돌봄수당 본격 추진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족이 돌보면 30만 원 지급

 

당진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으로,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914만 7,000원) 가구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자녀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 6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9시~16시) 이용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사전 온라인 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 돌봄 시간 확인 후,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육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족이 곧 첫 번째 돌봄 공동체다. 이번 정책이 ‘함께 키우는 당진’의 따뜻한 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