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전자 안전과 전기차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자동차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 허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장착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정지차량·벽 등)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력을 자동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춘다. 이는 국제 기준과 동일한 기술 수준이다.
■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배터리 성능 정보 요구가 커진 점을 반영해, 앞으로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Battery Health)**을 표시하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재활용·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 트랙터 규제 완화… 길이 최대 19m까지 허용
전기·수소 트랙터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 탑재로 인해 발생하는 차체 길이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자동차 길이 기준을 기존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한다.
이는 현장의 제조 여건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친환경 대형 상용차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자동차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 허용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삽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디자인 차별화,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안전과 신뢰를 함께 담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