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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에 과징금 4천만 원… 허위 하도급 계약서 제재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계약서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산업재해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정거래위원회가 **동원건설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40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규모를 축소 기재한 허위 계약서 발급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을 설정한 데 따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1공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시공 범위를 축소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일부(하도급 대금 약 35억6,500만 원 규모)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 동원건설산업은 이후 발주처에 이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관리기준(하도급 금액이 입찰 금액의 82% 이상이어야 함)**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작성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낙찰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하도급 규모를 축소 기재한 것으로,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한 불공정 행위로 지적됐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민원 처리·산업재해 발생 등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계약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거래 관계를 훼손하고 산업재해 책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서 낙찰 유리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하도급 규모를 기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특약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낙찰 점수’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계약’이다. 관급공사의 신뢰는 투명한 하도급 거래에서 비롯된다.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경각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