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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국민 안심 구매 환경 조성”

10. 27.(월)~11. 14.(금) 주요 위반품목 및 제철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오징어, ▲낙지, ▲명태 등 위반 사례가 많은 품목과 함께,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제철 수산물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CITES(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로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 그리고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도 집중 점검 품목으로 지정됐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국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전국 단위로 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의 기본”이라며, “이번 3차 특별점검은 2차 점검보다 대상 품목이 확대된 만큼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신뢰는 식탁에서 시작된다. 철저한 원산지 점검이 수입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어업인의 정당한 경쟁 기반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