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정안)’**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OECD와 G20의 국제 공조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 교환
새로 제정되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국제 협정에 따라 각국 세무당국이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 확인
국내에서 영업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KYC)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해외 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거래정보 수집
보고대상 고객(해외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대상 거래에는 암호화자산 ↔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 암호화자산 간 교환, 암호화자산 이전(5만 달러 초과 소매지급 포함) 등이 포함된다. 보고 내용에는 암호화자산 명칭,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거래액 등 세부 정보가 담긴다.
3️⃣ 보고 시기 및 절차
사업자는 직전연도 거래정보를 다음해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협정국과 상호 정보교환을 진행한다. 첫 교환은 2026년 거래정보를 대상으로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 CBDC·전자화폐도 교환대상에 포함
기존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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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결제용 전자화폐 등 특정전자화폐상품을 정보교환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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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정보에 유효한 본인확인서 보유 여부 및 실질적 지배자(beneficial owner) 관련 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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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충전형 전자화폐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대상으로 명시해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완화.
이를 통해 암호화자산과 디지털화폐 등 신금융자산 영역의 조세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의 전환점”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조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암호화자산과 디지털화폐의 급성장에 따라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 과제”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 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 암호화자산은 더 이상 ‘익명 자산’이 아니다. OECD 주도의 글로벌 공조 체계 속에서 거래 투명성과 세원 관리가 본격화되며, 국내외 암호화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 또한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