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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논의… “탄소중립 실현 첫걸음”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T/F회의 개최

 

당진시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나섰다. 시는 10월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열고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탄력세율 입법 추진 관련 부처 방문 결과 공유 ▲입법·제도 개정 추진 방안 ▲타 시·도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화력발전소는 대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수력 등 다른 발전원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1kWh당 0.6원)**이 낮아, 환경개선사업 및 사회적 비용 보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당진시는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탄력세율’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정이 이뤄질 경우, 외부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환경 복원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염의 대가를 지역이 홀로 감당해선 안 된다. 탄력세율 도입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