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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다단계판매업체 116곳 등록… 3분기 신규 2건·폐업 3건

2025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점검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6개사이며,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6건 등 총 11건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로, 두 업체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을 마쳤다.

 

반면,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 처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상호 또는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테라스타 단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바꾸고, 사업장 주소를 4차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환불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퀄리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20년 7월 ‘㈜인비젼’에서 ‘퀄리빙㈜’으로 상호를 바꾸고, 이후 여러 차례 주소를 이전하다가 2023년 9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또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각심을 재차 강조했다.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소비자 경각심이 다단계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