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발생했으며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가한 **총 77개사(2025년 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에는 6개 업체에서 총 7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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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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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 상호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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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 →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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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리더스(주) → 전자우편주소 변경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현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 및 은행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는 2013년 10월 이후 총 3차례 상호를 변경하고 3차례 주소를 바꾼 끝에 2023년 4월 최종 폐업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빈번히 변경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업체와의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불식 거래는 믿음이 핵심이다. 계약 전 단 한 번의 확인이 수백 명의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공정위의 정보 공개를 생활 속 소비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