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8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에서 총 26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강력 단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구조적 불법을 바로잡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 전국 1,814개 현장 중 95곳 적발…적발률 5.6%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814개 건설현장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가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수사의뢰(경찰)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체불임금 9.9억 원 적발…노동부 “615명분 즉시 청산”
노동부는 특히 **체불이력 및 중대재해 다발 현장 100곳(369개 업체)**을 집중 감독했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9.9억 원(1,327명 대상)**의 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79개 업체(615명분, 5.5억 원)**은 즉시 청산됐으며, **92개 업체(4.4억 원)**은 현재 청산 중이다.
또 65개 건설업체가 임금을 작업반장 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간접 지급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안전관리 위반 70개 업체…9곳은 형사입건
산업안전 분야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 나머지 64개 업체에는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불법하도급 유형 — 무자격자 시공·재하도급 여전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무등록·무자격자 시공 (141건)
2️⃣ 불법 재하도급 (121건)
적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모두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 79개사(전문건설업체 74개 포함)로 확인됐다.
■ “적발률 감소했지만, 하수급인 비중 늘어”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2023년과 비교해 “적발률은 감소(35.2%→5.6%)했지만, 하수급인 적발 비중이 증가(34.7%→74.7%)한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국토부 단독이 아닌 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한 첫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2.6%)·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국토부 주도 단속 강화 및 단속 인력 교육·매뉴얼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AI로 불법하도급 잡는다”…11월 시범단속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단순 처벌이 아닌 건설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하도급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이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체불과 재해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