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3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접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연내에 최대 2개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뒤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 본인가를 획득해야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 예비인가 절차는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 단계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문턱을 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향후 금융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