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이 내용이 담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시·군은 해당 계획에 따라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복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관련 시설을 집적·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재배나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농산물 생산을 지구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지역 단위 지구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 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 특화작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의 경쟁력은 ‘지역 특성’에서 비롯된다. 특성화농업지구가 단순한 행정 구획을 넘어 지역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