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원칙은 공공부문이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 공공부문 AI 활용 위한 6대 윤리원칙 제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원칙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다음의 6대 핵심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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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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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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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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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 인공지능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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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 AI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지는 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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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강화
이 6대 원칙에 따라 약 90개 세부 점검항목이 포함된 **‘AI 윤리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AI 시스템의 윤리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 성격의 실무 중심 원칙
이번 윤리원칙은 단순한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자가 점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해 기관이 스스로 AI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될 예정이다.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교육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는 윤리원칙(안)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학계, AI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AI 전환 시대, 윤리원칙이 국민권익 보호의 기준 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