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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AI 행정 윤리 강화…행안부, 6대 원칙·90개 점검항목 담은 ‘공공 AI 윤리원칙’ 마련

행정안전부 공공부문에 적용할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해 국민 신뢰 확보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원칙은 공공부문이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 공공부문 AI 활용 위한 6대 윤리원칙 제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원칙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다음의 6대 핵심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1. 공공성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함

  2. 투명성 –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3. 안전성 –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 구축

  4. 형평성 – 인공지능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

  5. 책임성 – AI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지는 구조 확립

  6.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강화

이 6대 원칙에 따라 약 90개 세부 점검항목이 포함된 **‘AI 윤리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AI 시스템의 윤리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 성격의 실무 중심 원칙

이번 윤리원칙은 단순한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자가 점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해 기관이 스스로 AI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될 예정이다.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교육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는 윤리원칙(안)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학계, AI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AI 전환 시대, 윤리원칙이 국민권익 보호의 기준 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