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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현실 반영 못한 2017년 기준 바꾼다”…가축재해보험용 육계 표준 재정비

‘육계 발육표준’…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설정 시 과학적 근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육계 발육표준’의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육계의 보상액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별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적용 중인 표준은 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양기술의 발전과 품종 개량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는 ‘로스(Ross)’ 품종의 35일령 표준체중은 2,006g으로 2017년 기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해외 육계회사의 동일 품종 표준체중은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 증가해, 성장능력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본격 추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는 로스(Ross), 아바에이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한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험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초 분석과 실제 농가 데이터를 상호 검증해 표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육계협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향후 보상기준 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상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계 농가가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내 사육환경에 부합하는 현실적 발육표준을 확립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