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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불이익 예상돼도 보호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불이익이 예상돼도 보호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대리신고 시 조력 비용 지원 명확화(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 대상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 각하 사유 축소(제18조제1항)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제22조)**를 신설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근거(제30조제4항)**도 마련했다.

 

■ 내부 신고자·협조자까지 보호 범위 넓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제58조의3)을 신설하고,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문화(제62조의3, 제64조)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거나 신고를 방해, 취소 강요한 경우, 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을 준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제63조)**로 규정했다.

 

아울러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신변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적용 대상에 포함(제64조의2, 제64조의3)해 신고자의 주변 인물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 손해배상 청구 금지·무효 조항 신설로 실질적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66조제5항)**하고, ‘신고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둔 경우 그 자체를 무효화(제66조제6항)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제보·감사원 신고자도 보호대상에 포함(제67조)**돼, 신고 채널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민 의견 수렴 통해 최종 반영 예정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40일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익 및 부패 신고자 보호제도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부패 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은 공정사회의 기본이다. 이번 개정은 ‘용기 있는 제보’가 ‘고립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한 의미 있는 조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