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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상한 폐지… 대학 규모별 비례 추천 가능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한 추천 기준 도입·상한 폐지 등 '통합인사지침' 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확대되고,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수당 신설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현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별 추천 상한 폐지… 대규모 대학 불이익 해소

그동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인원은 대학당 최대 12명으로 제한돼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상한이 전면 폐지돼, 대학 규모에 따라 입학정원 500명당 1명씩 추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 최대 8명, 1,000명 이하: 9명, 1,500명 이하: 11명 등으로 정원 규모에 비례해 추천 인원이 자동 산출된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3,000명 이상 대학도 그 규모에 맞춰 상한 없이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간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통합된 정원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 추천 인원 축소 우려를 해소했다.

반면,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명까지 추천 가능해 기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 지역인재 수습직원, 특수업무수당 등 새로 지급

이번 개정에는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재난 대응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정식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했지만, 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등 지급 근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인재 수습직원이 특수지 근무, 위험근무, 비상상황 대응 등 특수업무 수행 시 관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 인사지침 명칭도 변경… ‘균형인사지침’으로

이번 개정과 함께 기존 ‘통합인사지침’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했다.
이는 공직 인사 정책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포용성, 균형 발전의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한 조치다.

 

■ “우수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문 넓힌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돼,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학의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정식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역차별 해소’와 ‘수습직원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가 ‘인재의 공정한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