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인원은 총 236명,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 체납액 1조 3천억 원…“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 위해 공개”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관세·내국세 등 2억 원 이상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291명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5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6명을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 원…법인은 175억 원
올해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자 170명, 법인 66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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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체납자: 장대석(71세,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 체납액 4,48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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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고 체납자: ㈜제이엘가이드(전자담배 도소매) — 체납액 175억 원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곳)**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판슈에리엔,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은 52억 원(㈜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으로 집계됐다.
■ 상위 9명 체납액이 전체의 79%…‘고액 체납’ 집중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5~10억 원 구간이 82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9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체납액만 **1조 517억 원(전체의 79%)**을 차지했다.
이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은닉재산 추적·출국금지·신용제한 등 강력 대응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력 강화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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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추적팀’ 운영: 서울·부산 각 2개 팀(총 16명)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 강화 -
신고 포상금 제도: 2022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2024년 5월에는 체납업체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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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제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으로 자발적 납세 유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장기·고액 체납자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한 ‘공개 처벌’이 아니라 조세 정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고의적 납세 회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야말로,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